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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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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법인46012-694생산일자 2001.05.08.
AI 요약
요지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