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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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법인46012-712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이 한도임)을 곱한 금액에 감면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제조업소득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도매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