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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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법인46012-720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후 그 공사미수금중 일부를 학교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3.12.31.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립하는 교육법 제81조의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각급학교
○ 학교법인(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학교법인이어야 한다.
단) 유치원, 공민학교 등의 사립학교는 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자도 설립할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802, 93.9.17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 직세1234-2644, 75.12.4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의 공사대금의 일부 포기금액도 지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