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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법인46012-721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제77조의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는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조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5. 12. 29 제목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 조감법 제77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 조감법 시행령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①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4. 1 직제개정)

1.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95. 4. 1 개정)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나. 유사예규

○ 법인 46012-319, 97.1.31

조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