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조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5. 12. 29 제목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 조감법 제77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 조감법 시행령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①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4. 1 직제개정)
1.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95. 4. 1 개정)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나. 유사예규
○ 법인 46012-319, 97.1.31
조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