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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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법인46012-724생산일자 2000.03.1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o 내국법인에서 1998년 외투법인이 된 중소제조업체로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도입된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에 해당되어 구공장과는 별도의 신공장을 설립 운영중에 있음 - 개요 : 내국인 자본금 1,000백만원, 외국인 자본금 1,000백만원 ○ 1999년 투자현황 인가사업의 사업용자산투자액 1,000백만원 인가외사업이 사업용자산투자액 1,200백만원 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은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전체투자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법 2,200백만원 * 10% * (1,000/2,000) = 110백만원 2) 인가외사업의 사업용자산투자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는 방법 1,200백만원 * 10% = 12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