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재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재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법인46012-728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경리 실무자로서 당사자 1995. 9. 조업중 화재사고로 인하여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일부와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의 일부가 소실 또는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화재보험은 일부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으나 재해손실이 발생되었음 당사 1995년 결산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재해손실의 처리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을 바람 (질의내용) 재해손실이 중소제조업 소득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 (갑설) 재해손실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소득에 대응한 개별비용이 아니며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재해를 당한 제조업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이는 제조업소득에 대응한 개별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재해손실은 열거하지 아니하였지만 제조업소득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