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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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74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및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