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법인46012-75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되면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조감법상 세액감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