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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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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760생산일자 2000.03.23.
AI 요약
요지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