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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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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법인46012-762생산일자 2000.03.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에 의한 중소기업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