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0.1.1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0.1.1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법인46012-786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됨
회신
’90. 1. 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1991. 3.에 개인업체로 사업개시하여 구로3공단으로 이전하여 1995. 7. 7자로 법인으로 전환한 인쇄제조업체로서 최신형 윤전기를 리스방식으로 도입, 설치 완료하여 1997. 2. 26자로 리스회사와 변경계약하여 리스 개시중에 있음 2. 당사는 1997회계년도(12월말결산)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혜받고자 하나 동법 배제조항(제43조 제6항~제47조)에 불구하고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