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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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법인46012-789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87. 11. 28신설, 법률 제3939호)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서 상장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 할 경우 분할되는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