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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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법인46012-793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 건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법률 제3939호, 1987. 11. 28) 및 현행 조감법 제88조(법률 제5534호, 1998. 4. 10) 관련 사항임 2. 공업단지 내에 공장 부지를 구해 공장을 이전 혹은 취득한 후 인근 마을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