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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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법인46012-794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익금계산시 1.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지급이자의 발생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과 주주, 임원 차입금이 위 조항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였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