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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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법인46012-813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에 본점이 있는 유류제품 수입판매 중소기업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유류탱크를 건축하였는 바 동 유류탱크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