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법인46012-821생산일자 1998.04.04.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발사업시행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콘도운영사업과 다른 여러가지 사업(부동산매매, 골프장운영 등)을 겸업하는 회사임. 그리고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에서 토지를 매입․조성하여 토지중 호텔용토지, 콘도용토지, 편의시설용토지 등은 상품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아 왔으나, 일부 토지에는 콘도와 골프장을 건립하여 지금까지 8년간 직접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콘도 운영권을 포함한 콘도 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콘도시설물 일체󰡓를 다른 사업자(콘도 운영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참고로 콘도 운영방법은 회원제인 Member-ship(회사 사업용고정자산)과 분양용인 Owner-ship(분양시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이 있고, 식당 및 판매 시설등은 임대를 하여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계상하여 왔음

이 경우 「콘도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도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감면대상임.

(이유)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임이 분명하고, 비록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감면이 배제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을설〉감면대상이 아님

(이유)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시에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국토개발사업 수행상의 조성된 토지 등을 양도시에 특별부가세 등 부담을 경감하여 개발분양자 입장에서 분양동기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토지취득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므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이므로 입주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시에 감면해주는 조세지원 규정이지, 이 경우와 같이 조성한 토지 등을 직접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감가상각을 하면서 목적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이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3호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수행과 정상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