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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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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인46012-839생산일자 1999.03.06.
AI 요약
요지
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회신
「기업의 사업양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