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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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법인46012-845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 이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는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과세연도인지 아니면 그 다음 과세연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