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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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법인46012-869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1999. 1. 1 이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화물차량과 선박을 신규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인지의 여부와 동 차량 및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5, 6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