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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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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법인46012-1058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4 제1항 제1호에서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은 사용연수에 제한이 없으며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사옥은 같은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제외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같은 조의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5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업(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가장큼), 엔지니어링사업,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4에 대하여

1. 현물출자자산을 5년 이상 계속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본사 사옥이 건설업에 직접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임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 12. 13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97. 12. 13 신설)

2.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97. 12. 13 신설)

3.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97. 12. 13 신설)

4.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97. 12. 1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97. 12. 13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7. 12. 13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12. 13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4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7. 12. 13 신설)

② 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97. 12. 13 신설)

③ 법 제40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12. 13 신설)

○ 제37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