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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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법인46012-1075생산일자 1999.03.24.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에 소재하던 중소제조업체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하여 당기부터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63조)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당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고 있어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① 이자수입의 포함 여부 ② 준비금 환입액의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