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종교법인이 경작한 토지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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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종교법인이 경작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46012-1093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회신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향교는 조선왕조시부터 성인공자의 도의사상을 종시하는 인본도의적 윤리의 교인 유교를 국교로하여 전국에 일향일교(한고을에 한학교)를 두어 영재를 교육하던 지금의 중고등학교임 그리고 향교에는 대성전이있어 성인공자를 위시한 우리나라 십팔(변은․안용․김굉필․조광조․이황․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최치원․정몽주․정여창․이언적․김인후․성혼․조헌․송시열․박세채)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므로 춘추 2회 성전대제를 올려 성현의 도의사상을 숭상하고 교화하는 경비를 직접충당하기 위하여 30여년전에 위토답을 마련하여 여기에서 수확되는 농작물로서 춘추대제를 받들며 근자에 이르던 중 88년에 의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향교근처에 있던 위토인 농지전부가 강제 편입되어 별첨과 같이 환지를 받아 수년간 보유하다가 유림회관 증축공사 기금마련 목적으로 경상남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득하여 양도하였음 이런 경우에 과거 30여년간 유교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위토를 양도하였는데도 세무관서에서는 국세청예규(법인 1264.21―1363.83.4.26)를 들어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고 들었음 다만, 국세청예규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답 임야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30여년간 본향교재단의 춘추대제에 사용될 농작물을 경작한 600평 이내의 위토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