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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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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법인46012-1171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등은 1991년부터 정부지원에 의해 양돈단지를 조성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금번 ○○양돈영농조합법인 명칭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음

이 법인 임원 6명중 3명은 업태 축산업, 종목 양돈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와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함

금번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 위 3명 농업인 토지와 축사등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체52조와 동시행령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는 농업 경영을 통한 축산물 생산업자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축산업인에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