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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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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245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다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배제함
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갑 법인)가 취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다가 자금사정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당해법인(갑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권을 포함한 토지 등 전체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갑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1991. 9. 취득하여 1993. 12. 30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동 대지에 국민주택건설을 추진중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1995년중(예정) 국민주택건설사업권을 포함한 토지등 전체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