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법인46012-1250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회신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수자원공사에 협의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1)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적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3년간 인출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