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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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법인46012-1254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회신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도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에 입주하여 창업(1999. 2. 4)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