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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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법인46012-1255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