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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전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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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전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1264생산일자 2000.05.30.
AI 요약
요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종전사업자의 공장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