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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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범위법인46012-1406생산일자 1996.05.25.
AI 요약
요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