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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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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 여부
법인46012-1411생산일자 1999.05.28.
AI 요약
요지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등을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고 폐쇄되는 종합금융회사가 갑종합금융회사인 (주)을종합금융으로 자산부채를 계약이전하는 경우(부실자산등 제외)에도 조감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합병에 조감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을종합금융의 설립취지 및 역할

가. 설립취지

갑종금사인 (주)을종합금융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부실종금사의 폐쇄에 따른 금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00%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하였음

나. 주요업무

1)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대지급

2) 정리대상 종금사 예금 등 채무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의 양수, 관리, 매각

3) 신용관리기금,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예금지급 재원 등)

4) 양수자산중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정리

5) 기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