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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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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법인46012-1414생산일자 2000.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양도함으로써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국인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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