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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법인46012-1453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