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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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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배제
법인46012-1472생산일자 2000.07.01.
AI 요약
요지
농협조합 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1993. 10. 28 잔금을 수령후 1994. 3. 15자로 새로운 농민지원시설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추후 매각공고를 통하여 1996. 12. 28 종전시설이 양도된 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