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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46012-1556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세 감면 및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금액이 5억원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상의 금액 6억보다 1억이 미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표 이사 개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6)

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1999.12.31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포함)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7)

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12.31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1. (생략)

2. 당해 법인이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포함)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805, ′99.10.25, 법인46012-3556′99.9.21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