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법인46012-1558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 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인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지방이전시 전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된 바 양도하지 않고 사업장을 정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