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법인46012-1602생산일자 2000.07.19.
AI 요약
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회신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수도권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가 인력조달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고 함. 본사와 공장은 임차하여 사용중임. 그러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효율적 납품을 위해 수도권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 함. 동 물류창고는 물품의 보관 및 납품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래처로부터의 수주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 본사에서 유선을 통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영업담장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르면 수도권내에 소재한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 물품의 보관 및 납품을 담당하는 물류창고를 수도권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3.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