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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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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법인46012-1630생산일자 2000.07.24.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함으로써 발생한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가. 중소제조업체로서 1995. 3.에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약간의 직원상해보상이 보장되고 아울러 10년 만기까지 불입시 만기에 기불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동 내용 불입보험료를 자산계상 회계처리하여 왔음

나. 1996. 4.에 회사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약한 바 있고 그때까지 자산계상한 기불입보험료 누적액 80,000,000원에서 중도해약 반환금 19,000,000원을 제외한 해약손실 61,000,000원은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하였음

(질의)

이러한 경우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손실 61,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세액 산출을 위한 제조업소득 구분계산시 제조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