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신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 6.에 수입승인받아 수입한 후(계정과목 : 건설중인 자산)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1999. 8.~9.에 걸쳐 다른 기계(라인)와 결합(설치 등 부대비용 발생)후 1999. 11.에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당 법인은 6월말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신공장 가동에 필요한 수입시설의 경우 수입승인 후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기계(라인)와 결합 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공장에 설치, 가동되는 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투자가 완료된 사업연도인 2000. 6. 귀속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받거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즉 1999. 6. 귀속 사업연도, 2000. 6. 귀속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각각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을설〉 수입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은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통관일이므로 사업용자산 기계장치인 수입기계의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1999. 6. 귀속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2000. 6. 귀속 사업연도 세액공제 불가능), 수입시설과 다른 기계와의 설치 등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보아 투자완료일인 2000. 6. 귀속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병설〉 수입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은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통관일이므로 사업용 자산 기계장치인 수입기계의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1999. 6. 귀속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2000. 6. 귀속 사업연도 세액공제 불가능), 수입시설과 다른 기계와의 설치 등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