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개 요 당사는 기업공개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87. 11. 28 신설, 1990. 12. 31 삭제) 제1항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제4조(재평가일 매년 1일 1일), 제38조(도매물가상승률 25%이상)]에 관계없이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의거 1990. 9. 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동년 12월에 자본전입 하였음 당초 공개시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제1항에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조감법 영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법률 제4285호 조감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공개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0년이내로 개정되어 당사의 공개시한은 2000. 8. 31까지로 되었음 당사가 상장을 위하여 준비하던 중 IMF관리체제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로 상장을 위한 조건인 매출액, 수익률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국내증시의 붕괴로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없어 경기의 회복과 증시의 정상화만 바라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분간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어서 당사가 공개시한내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2. 질의사항 1) 이 경우 자산재평가 특례조항에 의에 재평가한 당사가 시한내에 공개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세과세의 여부 2)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과세금액과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3) 추후 세무당국에서는 당사와 같이 조감법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고 상장하지 못하는 법인을 위하여 법개정 등을 통하여 구제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