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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1729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에 동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