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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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 방법법인46012-1745생산일자 2000.08.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규정(70/100)을 적용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연도가 6월말인 내국법인이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00년 1월에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