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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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법인46012-1764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경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회신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등이 증가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경정결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