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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법인46012-1780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하는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1998. 3. 31 19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법인에 해당되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여 1998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1999. 3. 31 경정청구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음

이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