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의 일부 양도시 사업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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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의 일부 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1822생산일자 1999.05.14.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