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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46012-1845생산일자 2000.08.30.
AI 요약
요지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5584호, ’98. 12. 28) 부칙 제8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