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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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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846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중소제조업체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서 붙임과 같이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