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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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법인46012-1890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상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