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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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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법인46012-1891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종전업종 17201(화학섬유 직물제조업)을 17105(연사제조 및 실가공업)으로 전환시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