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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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법인46012-1901생산일자 2000.09.09.
AI 요약
요지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자로서 1996사업연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양도계약일 : 1999. 12. 31 ․ 양도대금 : 1999. 12. 31 계약금 10% 수령하고 잔금은 양도일로부터 1년간 분할 상환조건 ․ 차량 이전 등록 : 2000. 1. 6 ․ 회계처리 : 1999. 12. 31 세액공제받은 자산 감액 처리, 잔금은 미수금으로 처리 ․ 1999. 12. 31 24:00까지의 수입금액 계상, 기사 급여등 비용처리 ․ 차량인도 : 2000. 1. 1 0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