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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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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법인46012-1905생산일자 2000.09.09.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액공제요건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세액중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기왕에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금액이 공제배제되는 지

2)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이 이월공제가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②, 같은법통칙4-2...3)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유예제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으로도 제외)

○ 자산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제19조)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 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별로 10%에서 30%를 급여액에서 공제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술인력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제21조)

-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 납세의무의 확정(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성립시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26조,시행령23조)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7%를 공제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제144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등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함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3-3173, 97.12.8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기간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됨

○ 법인46012-3373, 97.12.2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75, 94.1.1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세액공제는 승계

○ 제조세46070-34, 98.2.4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법인이 1995년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1994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이월분은 양수법인이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