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기왕에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금액이 공제배제되는 지
2)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이 이월공제가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②, 같은법통칙4-2...3)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유예제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으로도 제외)
○ 자산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제19조)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 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별로 10%에서 30%를 급여액에서 공제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술인력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제21조)
-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 납세의무의 확정(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성립시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26조,시행령23조)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7%를 공제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제144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등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함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3-3173, 97.12.8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기간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됨
○ 법인46012-3373, 97.12.2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75, 94.1.1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세액공제는 승계
○ 제조세46070-34, 98.2.4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법인이 1995년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1994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이월분은 양수법인이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음